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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S병원 강 모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과 강 원장 측은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강 원장은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시행해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복막염과 패혈증이 유발됐다. 해당 사실을 인지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강 원장 측은 검찰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했다.
강 원장 측 변호인은 “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을 경우 위벽이 약해질 수 있는데 수술 후 무리하게 음주, 방송활동, 과식을 하는 등 부주의로 지연성 천공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백혈구 수치를 확인하고 초음파 검사 등으로 복막염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미 상태가 악화됐을 때 병원에 방문해 심정지가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도“이미 유족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자료이고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방위 행위였다”며 의료법 위반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8일 오후 3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