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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치아미백용광선조사기의 안전성 및 성능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치아미백용광선조사기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평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 시험항목 설정 및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치아미백광선조사기의 원리 ▲안전성 평가 적용규격 ▲안전성 및 성능평가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 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평가원은 “가이드라인은 치아미백용광선조사기의 품질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