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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 의료기기 등을 중풍, 골다공증, 치매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업체 85곳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에서 영업 중인 이들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의료기기 등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를 중심으로 식약처·경찰청·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4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30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판매(6곳) ▲의료기기 판매업 소재지 멸실(30곳)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업체들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영업 특성상 다른 장소로 이동해 불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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