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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오는 27일 서울 aT센터에서 외약외품 제조·수입 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5년 의약외품 유통·판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 식약처는 의약외품의 유통·판매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관련 ▲관리제도의 이해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 ▲판매, 광고 주의사항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 유통 및 표시·광고 등의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될 것"이라며 "관련 규정 준수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 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