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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
의료기관 환자 정보 제공 등 내년 시행
[ 2015년 10월 23일 12시 09분 ]

서울시가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관리와 감염병 발병 이후 대처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매년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감염병 실태 파악과 예방·관리 사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1년 단위로 점검해야 한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은 환자 진료 정보를 제공받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대신 시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도 협조해야 한다.

 

시는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질병관리본부에 속한 역학조사관에게 의존해 자체적인 초기 대응이 어려웠다고 판단,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 5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삼성서울병원과의 정보공유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위기대응센터’를 설치·운영,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시는 이달 중 해당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법제심사를 거쳐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조례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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