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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년의 보건의료계 살림살이가 결정되는 수가협상을 마무리하며 공급자단체가 내걸었던 수가계약 체계개편에 신호탄이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수가협상시 재정운영위원회를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의약계 대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간의 수가계약 시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계약과정에서 배제된다.
여기서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협상 가능금액의 범위와 협상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기구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0명으로 구성된다.
세부 구성은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 각 5인, 농어업인단체 및 도시자영업자단체 추천 3인, 시민단체 추천 4인,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각 1인,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8인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행 수가협상체계는 정부와 가입자에 편중된 방식“이라며 "자율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학계 중심으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를 승인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신설되는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 구성은 건강보험분야 및 보건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 각 2명, 보건의약계 단체 추천인 3명 총 7명으로 이뤄진다.
이에 의료계 관계자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수가 협상에서 느껴온 힘의 편중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실제 한 의료계 관계자는 "그간 의료계의 협상력이 지나치게 제한돼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모르지만 법안 내용만으로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공단은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다. 수가협상에 관여해온 한 공단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법안을 검토하진 못했다"면서도 "입법취지와 내용을 보면 보험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 구성 또한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며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수가협상에서 단체들의 적극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