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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희귀질환 치료제를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 뇌장애를 유발케 한 대학병원에 수억원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병원과 의료진의 소극적인 치료 때문에 환자의 뇌조직 및 뇌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는 원고측 주장이 일부 인정된 결과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판사 이대경)는 환자 A씨와 그 가족이 I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은 원고와 그 가족에게 2억6763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이는 1심 대비 손해배상액이 2억원 가량 증액된 판결로 소송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 2007년 1월 22일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신생아 A군은 의식이 기면상태인 상태로 I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혈액검사를 통해 요소회로대사이상질환 질환 중 하나인 고암모니아혈증을 확인했지만 치료 효과가 적은 락툴로오즈제제 경구 투여와 관장만 여러차례 실시했다.
당시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에 적용되는 소듐벤조에이트, 아르지닌, 아세트산페닐, 뷔페닐 등 치료제가 병원 내 구비되지 않았고, 다른 병원에서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9년경부터 경북대학교병원, 일신기독병원, 영남대학교의료원 등에서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에 소듐벤에이트를 활용한 사례가 학회지를 통해 발표된 바 있다.
또한 당시 서울아산병원은 아르지닌, 소디움벤조에이트, 뷔페닐 등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었다.
환아 부모가 전원 조치를 요구하고 나서야 의료진은 A군을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겼다.
올해 9살인 A군은 요소회로대사이상질환 중 카바밀합성요소(CPS) 결핍증으로 진단, 과암모니아성 공포성 뇌병변, 뇌간 및 소뇌 위축이 관찰되는 상태다. 사지 마비와, 의사소통 장애로 일상생활도 어렵다. 독성 황반병증, 시신경 위축으로 주시가 불가능하다.
이에 원고는 1심에서 7억440만원, 항소심에서 18억64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1심과 2심 모두 병원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책임 비율을 10%로 제한했다. 현실적으로 모든 병원이 해당 질환에 적절히 대응할 역량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요소회로대사이상질환 중 카바밀합성요소(CPS) 결핍증의 경우 사망 확률이 높고, 뇌성마비를 포함한 발달장애 확률이 45%로 보고된다"며 "또한 병원 도착 시점에 이미 비가역적인 뇌손상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요소회로대사이상질환은 발병률이 10만 분의 1정도인 희귀 유전성대사성질환으로 모든 병원이 전문가와 치료제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