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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손잡고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재추진한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근) 사태 이후 한국 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보건의료 인력 수급과 관리를 국가 주도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이 발의했으나 논의되지 못했다.
김용익 의원은 지난 23일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재추진의 신호탄을 쏘았다.
그는 10월 초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포괄간호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 국회 토론회'에서 해당 법안 발의를 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할 것임을 공언한 바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에는 ▲인력지원 및 개선에 필요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인력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인력 확보, 유지관리, 노동조건 개선, 복지향상 사업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향에 따라 향후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운용 형태에 변화가 일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기준에 관한 법적 사항 강제 준수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노조는 “이 특별법은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 수립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