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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전자차트 비용 인상을 계획했다가 개원가의 거센 반발을 샀던 유비케어가 이번에는 약국 바코드 인상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기에 놓였다.
약학정보원이 법적 대응 등 요금 인상 강행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앞서 유비케어는 10월초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고 이를 내달 25일까지 적용하지 않은 약국은 12월 25일부터 2D 바코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일선 약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소형 약국을 타깃으로 한 요금제라 대다수 약국 사용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문제가 발단이다.
더욱이 약사회, 약정원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서와 요금제 수용 안내문을 보내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유비케어가 지난 2009년 약정원과 작성한 계약서상에는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유비케어는 협의 과정에서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정원에 따르면 유비케어는 “지난 2009년 바코드 사업 계약 체결 이래 단 한 차례도 요금을 인상한 적이 없었고, 기존 요금체계는 적게 사용하는 약국이 많이 쓰는 약국보다 많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한 결과”라고 말했다.
대다수 약국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비케어는 “200개 약국정도가 2배 이상 가격이 오르지만 30% 해당하는 약국은 오히려 인하 혜택을 입는다”며 “전체적으로 30%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7년의 기간으로 봤을 때 인상률이 높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상 금액은 경쟁사의 20%에 불과한 금액으로 현행 요금체계로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핀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에 대해서도 “협의는 동의나 합의 의미가 아니므로 약정원 동의 없이도 이번 가격인상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약정원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정원은 26일 “유비케어와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시에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해 병의원 사업 독점적 지위를 등에 없고 부당한 요금을 강요하는 등 폐해를 알리고 표준바코드 시행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며 “공정위 제소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가처분신청 내고 협의가 물론 합의나 동의는 아니지만 부대합의서에 가격표가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유비케어 일방적 가격인상에 대해 법원 객관적 판단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