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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내년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 합의…정년(만 60세) 이전 2년 동안 적용
[ 2015년 10월 26일 11시 57분 ]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에 이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병원계에도 이 제도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이철희)은 “직원의 고용 안정 및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2016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임금피크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노·사 간 수차례 집중교섭과 협의를 거쳐 지난 24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임금피크제 대상은 전 직원이며, 적용기간은 정년(만 60세) 이전 2년으로 하며, 임금피크제의 기간별 지급률은 1차년도 임금대비 80%(만 59세), 2차년도 임금대비 70%(만 60세)로 합의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앞으로 임금피크제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노사 합의로 정한다"면서 "단체협약체결과 관련규정을 정비해 향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초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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