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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의료기기업체, 정부 예산 지원 부당"
[ 2015년 10월 26일 20시 00분 ]

의료기기 검사 등 현행법을 위반한 의료기기업체에 품질관리 교육 지원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 보건복지위원회 정연호 전문위원은 최근 식약처의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에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 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에 전년 대비 5억9000만원이 증액(31.5%), 총 24억6400만원이 편성. 주요 증액 사유는 의료기기 수거·검사 품목을 2015년 600개에서 900개로 크게 늘리면서 예산이 2015년 15억4300만원보다 5억4500만원 증액된 20억8800만원이 편성됐기 때문이라는 게 식약처 입장.

 

이와 관련, 정연호 전문위원은 의료기기 검사 위반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 실제 식약처는 수거·검사비 외 의료기기 수거·검사 결과 품질 기준을 위반한 업체 42개소를 대상으로 품질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기술지원을 위해 4200만원을 편성. 정 전문위원은 “현행법을 위반한 업체에게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기술을 지원하는 것은 기준을 준수한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비판.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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