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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불가"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 결정
[ 2015년 10월 27일 14시 35분 ]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원회 결과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면허 없이 소형 오토바이(배기량 50cc 미만인 스쿠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건강보험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며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11월 면허 없이 배기량 49.6cc의 스쿠터를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어 병원에 내원했고, 건보공단은 A씨의 부상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고로 발생됐다고 판단해 건강보험 급여제한을 통보했다.

 

건보법 제53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A씨의 무면허 스쿠터 운전이 이러한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및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자가 면허취득의무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급여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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