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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내 의약품 수출 지원을 위해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평가의 유효기간을 추가한 ‘GMP 영문증명서’를 27일부터 발급한다.
이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국의 GMP평가 유효기간이 기재된 증명서가 품질 보증의 중요한 기준이 됨에 따라 선제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발급을 원하는 경우 의약품안전관리시스템 전자민원(ezdrug.mfds.go.kr) ‘의약품영문증명(GMP증명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증명서 발급을 통해 수출을 준비하는 제약사는 수입국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GMP 관련 규제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