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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감염사고 발생 산후조리원 '폐쇄'
복지부, 감염관리 종합대책 마련…위반사실 공표제 도입
[ 2015년 10월 28일 12시 00분 ]

앞으로 중대한 감염사고가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해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또 6개월 이내에는 누구든 동일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활동 강화, 감염 발생 대응 내실화, 감염관리 기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 발생 시 보고, 원인 규명, 전파차단 등의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함과 동시에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한다.

 

중대한 감염사고가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폐쇄 조치가 내려지고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 누구든 같은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이 금지된다.

 

또 감염관리 규정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에 대해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위반사실을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감염병 환자 의료기관 미이송시 현행 300만원이던 벌금이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보건소 미보고시 과태료 역시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활동 차원에서는 주보호자 1명에 한해 임산부실 출입을 허용하고 기타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만 면회 가능하다. 신생아의 직접 접촉은 원천 차단된다.

 

뿐만 아니라 신생아 밀집 억제를 위해 신생아실 1인당 공간(1.7㎡) 산정 시 공용면적 제외토록 했다.

 

정부는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한편 정기 점검주기를 6개월 1회에서 3개월 1회로 단축하고, 산후조리업자는 물론 종사자까지 감염관리 의무교육을 받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은 감염 차단 조치가 미흡하고, 감염사고가 발생해도 가벼운 처분에 그쳐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며 종합대책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관리하는 만큼 이번 대책이 신생아가 감염에 노출될 위험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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