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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오는 29일 의료기기 법령 개정사항 등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다뤄질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법령 개정사항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규정 개정사항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 등 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 법령 및 임상시험 관련 규정 개정사항 등 업계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