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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비급여 현황 조사 및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반발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개정안 주요 내용의 문제점을 짚고,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비급여 항목까지 통제할 경우 과잉 규제가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12일 김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과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요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개정안은 비급여 자료 현황조사·분석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내역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공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요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기준 고시 ▲복지부장관의 전문기관에 대한 비급여 자료 현황조사·분석 위탁 등 4가지 측면에서 우려되는 사항을 지적했다.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환자의 혼란만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 상태나 치료방식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협은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 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미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상세히 공지토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처럼 별도의 비급여 자료 수집·분석 및 자료공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은 비급여 항목의 사적 자율성을 무시한 채 가격 통제 강화에만 주안점을 뒀다”며 “비급여 제도의 근본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입법이다. 해당 고시 및 권고조항 신설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에 나온대로 공단과 심평원이 관할하지 않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를 복지부가 다른 기관에 위탁할 경우 정부기관 내 업무 혼선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개정안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