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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페라실린·타조박탐(주사제)’ 등 5개 성분 163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이상반응을 추가하는 안전조치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그간 국내에서 수집된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분석·평가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전조치는 이들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 등 의료진에게 이상반응 발생과 증상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 사전에 대비해 주의 사용할 것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피페라실린·타조박탐(주사제)의 빈맥 발생 ▲이반드론산(주사제)의 신경감각 저하 ▲리세드론산(먹는약)의 눈의 통증 등이다.
여기에 ▲졸레드론산(약성종양으로 인한 고칼슘혈증)(주사제) 사용에 따른 치주파괴, 잇몸염 발생 ▲페티딘(주사제) 사용으로 인한 실신 등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8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정보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분석한 실마리 정보를 바탕으로 중앙약사심의워원회의 자문을 거쳐 내려졌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11개 성분, 2014년 14개 성분에도 허가사항 변경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 정보→ 의약품→ 의약품정보→ 허가사항제품정보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의약품안전정보→ KIDS 실마리정보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허가사항 변경이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작용 사례에 대한 지속적으로 점검,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