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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약국 이용 불법 의약품 유통
인천지방경찰청, 제약사 직원 등 판매책 불구속 입건
[ 2015년 10월 29일 12시 04분 ]

제약회사 직원이 마약류와 수면제,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폐업약국으로 납품하고 이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약회사 직원 박(28세)씨 등 판매책 3명과 이들에게 의약품을 구입한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36차례에 걸쳐 폐업한 약국에서 수면제와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로 지정된 의약품 513여정을 빼돌려 보관하고 있다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마약류를 폐기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대행해주겠다며 폐업 약국에서 마약류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반신 장애인인 김씨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은 수면제 등 마약류 290여 정을 13차례에 걸쳐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 씨에게 수면제를 구입한 황(34세·여)씨와 이(36세·여)씨 등은 자살사이트에서 알게 됐으며, 실제 김 씨에게 구입한 수면제를 복용해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사범들이 필로폰이나 대마초 대신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찾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업약국의 마약류 약품폐기 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조사돼 식약처에도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면서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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