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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비용 허위청구로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M의료재단이 강남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첫 변론이 29일 열렸다. M의료재단 측은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9일 오전 M의료재단에 대한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 처분 관련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M재단은 출장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자들이 내원해 검진을 받은 것처럼 꾸며 10건의 검진 비용을 허위청구해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당했다.
1일 검진 인원이 100명을 초과하자 나머지 10명이 다른 날 직접 내원해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날짜를 허위로 작성해 비용을 청구했다는 혐의다.
출장검진의 경우 의사 1인당 하루 100명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기준 인원을 넘을 시에는 의사를 추가 투입하거나 다른 날로 검진을 미뤄야 한다.
강남구보건소에 따르면 M재단은 지난 2012년에도 비슷한 사유로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118명의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것이 드러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M재단은 고의성이 없다며 항변했다.
M재단 측은 “전산 입력하는 인원이 2명에 불과해 단순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또한 출장검진이나 내원검진이나 청구하는 비용은 같아 지정취소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M재단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초 현지조사에 착수, 4900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대해 M재단은 따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