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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시·군과 함께 지역의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1월2일부터 2주간 한약재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우수한 한약재의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한약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이뤄진다.
주요점검 사항은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 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한약규격품 사용여부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한약재)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허위표시 또는 표시기재 사항이 없거나 일부 기재되지 않은 한약규격품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경남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한약재 사용 환경을 조성해서 한약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