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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사망 간호조무사 업무상 재해 '불인정'
법원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 임의 주사해 업무 과중으로 볼 수 없어"
[ 2015년 11월 01일 17시 30분 ]

병원에 있던 마취제에 중독돼 숨진 간호조무사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간호조무사 A씨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약물에 의존하다 사망했다며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 전신 마취제 '엔플루란'에 의한 급성약물 중독으로 야간근무를 하던 중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에 있던 엔플루란을 흡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죽음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야간근무 등은 다른 간호조무사와 유사한 수준의 빈도였고 당시에는 환자도 적어 업무가 과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병원 입사 훨씬 전부터 불면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으며 매일 술과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을 함께 복용했다"며 "간호조무사가 된 이후 근무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임의 주사하는 등 약물에 강하게 의존하는 중독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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