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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5억5000만원 부당 수령 요양원 대표 父子
경찰 "보험청구 급여 확인 어려운 점 악용…보험금 편취사범 수사 확대"
[ 2015년 11월 01일 18시 00분 ]

수억원의 노인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받아 챙긴 요양원 대표 부자(父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군포경찰서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요양원 원장 최모(45)씨를 구속하고 최씨 아버지이자 의사인 최모(75)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부자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식당조리원을 요양보호사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물리치료사 등의 근무 일수와 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

 

최씨 부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챙긴 공단지원금(노인장기요양급여)은 5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이 청구 급여를 공단이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건강보험금 편취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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