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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로 홍역을 겪은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前 병원장이 실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했다는 혐의다.
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송재훈 전 병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강남보건소는 제4군 감염병 의심환자 발견 시 보건당국에 신고토록 한 감염병관리법을 내세워 송재훈 전 병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이번 불구속 송치는 4개월 간 수사 끝에 내린 결론으로 경찰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환자가 갑자기 늘었을 때 보건당국이 양성일 경우에만 신고하라는 구두지시를 내려 해당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경찰은 송재훈 전 병원장 및 보건소 관계자를 소환 조사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메르스 의심 환자 약 1000명을 2일~28일 늦게 신고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측은 “삼성서울병원이 고의로 실정법을 위반한 것 같지는 않지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