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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속도 붙는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이사회 열어 속속 의결, 보건勞 "서면이사회에서 취업규칙 변경 불법"
[ 2015년 11월 03일 10시 23분 ]

서울대병원에 이어 다른 국립대병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했거나 개최를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이 서면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완료했다.

 

또한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서면이사회를 추진하거나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14개 국립대병원 중 노사합의 4곳(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이다.

 

또한 찬반투표 부결 후 이사회 통과 1곳(서울대병원) 및 동의서명 후 이사회 통과 3곳(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등 8곳이다.

 

서면이사회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6곳(충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이다.

 

국립대병원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교육부의 지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라며 각 국립대병원에 “11월 2일까지 서면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과시킨 후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전언이다.

 

노조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직원의 과반수가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회 개최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을 결정할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짓밟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교육부 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

 

국립대병원지부는 오늘(3일)부터 로비·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이사회 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임금피크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 ▲임금피크제 적용시 임금체불로 고소 등 모든 법적 대응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오는 17일부터 임금피크제 강행 중단 등을 내걸로 정부청사 앞 농성투쟁에 돌입하며, 임단협교섭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12월 국립대병원 공동파업투쟁을 조직할 방침이다.

 

노조는 “노동조합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목적으로 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우리는 서면이사회를 통한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날치기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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