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檢, '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의료법 위반 기소
'1인 1개소 위반' ㈜유디 관계자·의사 등 7명 정식재판 넘겨
[ 2015년 11월 03일 17시 09분 ]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되는 유디치과의 경영지원회사 ㈜유디 관계자 5명과 명의 원장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퇴직한 ㈜유디 관계자와 재직 중인 명의 원장 등 9명은 약식기소하고 퇴직한 명의 원장과 페이닥터 등 15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유디를 설립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는 해외 체류 중이라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디를 통해 고용한 명의 원장들에게 점포와 치과기기 등을 제공하고 매출액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22개의 유디치과 지점을 개설,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고발장이 들어오자 올해 5월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 하고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다.

 

유디치과는 일반 치과의 반값에 임플란트를 시술한 게 발단이 돼 수년째 치협과 갈등을 빚고 있다.

 

유디치과 측은 "공소 내용은 진실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유디치과와 대립관계인 쪽의 의견만 편파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공판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문제, 사실 관계의 왜곡 등을 밝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songa@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치협 vs 유디, '검찰 압수수색' 공방 가열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