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자는 묻는다. "방사선 의료 안전을 위해 의학물리학자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은 “환자가 더 늘어나는 것도, 수입이 증가하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극적 효과를 보이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의구심을 드러낸다.
국내 방사선 의료의 위상을 제고하고 방사선 의료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문가들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환자를 ‘뛰어나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진단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취지에서 뜻을 같이하고 뭉쳤다.
대한의학물리전문인인증위원회 최은경 회장(서울아산병원)[사진]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제의학물리전문인 자격제도(IMPCB) 인준식’에서 방사선 의료분야 안전을 위한 제도 혁신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대한방사선종양학회와 대한핵의학회, 한국의학물리학회를 주축으로 ‘대한의학물리전문인 자격인증위원회(Korea Medical Physics Certification Board, KMPCB)가 설립, 전문인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최은경 회장은 “선구자적 역할을 한 선배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나도 방사선종양학을 전공한 2기로 그 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은퇴까지 숙제는 이 제도가 법제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자격이 있는 의학물리인에게 공신력있는 인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 우리나라는 방사선 의료분야의 안전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 및 유럽 선진국 병원에서는 이미 방사선 의료에 대한 확고한 규제 하에 법이 규정한 전문가가 방사선 의료분야 전반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의료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최 회장은 “방사선의학계는 지난 수 십 년 간 방사선의학의 진흥 정책 및 연구 개발, 방사선 치료 및 진단의 안전대책 수립, 기술적 표준을 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기울여 왔다”고 평가했다.
방사선 이용은 반드시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주장이다. 지금도 선진국에서조차 방사선 진료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은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며 “이번에 대한방사선종양학회, 한국의학물리학회, 대한핵의학회 등 방사선의학 관련 학회와 뜻을 모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 3개 학회와 국제의학물리전문인 자격인증위원회 및 세계의학물리학회가 뜻을 모아 대한의학물리전문인 자격인증위원회가 발족된 것이다.
최 회장은 “국제적 인준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국내 의학물리학자의 세계화와 위상 정립을 이룩했다”며 “방사선 의료사고를 최소화하고 최적화된 방사선 의료안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사선 의료분야 역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정부의 관심과 노력으로 의료분야 방사선안전 시스템 구축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공신력 인정받는 의학물리사 등 자격제도 틀 변화 필요"
최 회장은 “다만, 합당한 정책과 지원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의료방사선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공인된 자격을 갖춘 의학물리사가 필요함에도 국내는 아직 자격 제도가 없다.
이는 단순히 한 단체의 문제가 아닌 의료방사선을 사용하고 있는 병원 내 모든 분야에 치명적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던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의학물리학회에서 발급하는 한국의학물리전문인 자격증은 학회 내부에서 자체적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제3자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기존 자격제도 틀을 깨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수준으로 의학물리전문인 자격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며 “대학과 병원이 주도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최 회장은 “향후 방사선의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해 국제적 자격인증은 물론 교육연구기관의 내실화를 이뤄내겠다”며 “방사선의료안전시스템 기반 위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사선치료 및 진단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향후 의료법 및 원자력법에 의료 방사선 안전 전문인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 의료 방사선 전반에 걸쳐 개혁을 추진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