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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물리사 법적지위 10여년째 '공회전'
2014년 국감 지적 받은 복지부 "검토 중"…국회 "명확한 입장 필요"
[ 2015년 11월 03일 20시 00분 ]

의학물리사에 대한 법제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2년 관련 논의가 구체화된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직도 눈치만 보는 모습이다.

 

지난 3일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이 주최한 '방사선의료분야 안전을 위한 제도혁신' 토론회장은 의학물리사의 법적 지위 필요성을 성토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방사선 치료기기의 고도화와 위험성, 방사선치료술의 전문성을 이유로 의학물리사의 안정적인 제도편입을 주장했다. 현행법상 방사선 치료에 관여하고 있는 의료물리사들이 불법시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은경 서울아산병원 교수(前 대한방사선종양학회장)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종은 모두 법제화 돼있다"면서 "생명을 다루기에 업무 한계를 명확히 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사선의 경우 한 사람에게 최소 10번의 치료가 이뤄지고 대형병원은 하루에 기기 하나당 50명 이상이 몸을 맡긴다"면서 "방사선치료에 따른 피폭량 관리 등 전문적 영역에 대한 법적 지위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의학물리학전문인자격위원회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의학물리전문인 자격에 대해 인준하며 동등한 지위와 전문성을 인정함에 따라 현장 요구를 반영해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대혁 前 대한핵의학회장도 "현대 의료방사선의 핵심 전제는 정당화와 최적화"라며 "꼭 필요한 이들에게만 적정한 양의 방사선을 이용해 치료해야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트레이닝과 전문성, 지식이 필요하다"면서 "일반 대중 및 환자에 대한 면밀한 피폭량 관리를 위해서라도 방사선 치료 등을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보건복지부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말을 아꼈다. 심지어 질병관리본부 소속부서로 방사선의료기기 및 인력을 관장하는 의료방사선과가 7월까지 TF(Task Force) 형태로 운영됐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 논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강희 의료방사선과장은 "법제화 관점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및 치료장비에 대한 관리 주체와 방사선치료행위를 원자력안전법과 의료법으로 분리해 봐야한다"며 "의학물리사를 어느 법에서 규정해야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이 같은 복지부 검토 의견이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는 점이다.

 

2014년 10월 복지부 국감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의학물리사의 행위가 의료기사로 국한하고 있는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당시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관련 사항을 유관기관 등과 협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수년째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와 유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유관기관들과 대형병원의 눈치를 보며 아직까지 행정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만큼 명백한 기준과 법적, 제도적 확답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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