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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제4차 대장암 적정성 평가를 위해 지표별 적용방안을 논의한다.
심평원은 오는 11일 대장암 분과위원회에 4개 안건을 올리고 세부사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술 후 8주 이내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및 항암화학요법 미시행 사유 ▲수술 후 방사선치료율(직장암) 관련 방사선치료 미시행 사유 인정여부 ▲수술 전 정밀검사 시행 비율 관련 CT 또는 결장경검사 미시행 사유 인정여부 ▲암 질환 통합평가 관련 학회 의견 검토 등이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대장암 수술환자가 발생한 전체 요양기관의 2014년 입원 진료분을 토대로 진행한다. 평가자료는 이미 수집된 상태로 이번 달까지 ‘신뢰도 점검 및 분석 과정'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결과가 도출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4차 대장암 적정성평가는 수술 환자의 진료 전반에 대한 평가로 의료 질 향상에 의한 기관 별 변이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