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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시아 논란 10년에 식약처·복지부도 '답답'
환자단체 등 검증 요구 거세"…"현행 법규 체계에선 권한 없다"
[ 2015년 11월 04일 20시 00분 ]

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4일 10년 간 이어진 넥시아 효능 논란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넥시아 조제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적발되지 않는 이상 정부가 나설 권한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10년 간 이어진 넥시아 효능 논란에도 정부가 나서지 않는 이유다.

 

식약처 관계자는 넥시아 안전성과 약효에 대한 객관적 검증 실시 계획에 대해 "한의사가 조제한 한약은 식약처 품목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방침"이라고 답해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는 뜻을 내비췄다.

 

의약품의 경우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검증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한의사가 조제한 한약은 검증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는 실정이다. 즉, 넥시아에 들어간 칠피와 건칠 등은 식약처의 품목허가 대상으로 관리를 받지만 한약 처방은 검증 대상이 아니다.

 

이어 “넥시아 관련 논란은 식약처보다는 복지부가 담당하는 문제”라며 복지부로 책임을 돌렸다.

 

"불법적 소지 없다면 한약 안전성 검증은 정부 영역 밖"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단체 요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약의 안전성 및 효능 검증이 복지부의 영역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넥시아 논란이 이어져 왔지만 현행법으로는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불법적 사안이 있다면 당연히 정부가 나서야한다. 하지만 넥시아가 불법적이지 않고 그 외 여러 의혹이 일어 이미 여러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하 카바수술)’과 같이 넥시아를 보건의료 근거창출을 위해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이 검증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안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카바수술의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와 관련돼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었지만, 넥시아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현 법령 체계에서 정부가 나서 넥시아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할 권한과 책임이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미지수”라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그러나 조금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해 가능성은 열어놨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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