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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급여화' 의사들이 걱정하는 문제
과민성방광 치료 인정…"재투여 기준-입·퇴원 비용 차이 등 임상현장과 괴리"
[ 2015년 11월 04일 20시 00분 ]

최근 방광기능 장애에 대한 보톡스 치료가 급여화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뇨기과 개원가 운영에 적잖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상 현장과는 거리가 있는 급여인정 기준 및 비용 책정은 일선 의료진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규성 삼성서울병원 교수(비뇨기과)는 4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호텔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과민성방광 질환 치료의 최신지견’을 소개했다.[사진]


이 교수에 따르면 과민성방광은 흔히 하루 8회 이상 소변을 보는 주간 빈뇨와 취침 시 소변을 참지 못하고 배뇨를 위해 1회 이상 깨는 야간 빈뇨를 동반한다.


유병률은 12.7%~30.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환자는 최소 6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환자 중 실제 내원 비율은 30%도 안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약물치료제는 항무스카린제로 톨테로딘, 트로스피움, 솔리네나신, 페소테로딘 등이 있다. 다른 약제로는 옥시부티닌, 프로피베린 등의 복합작용제와 이미프라민, 아미트리프틸린 등의 삼환계항우울제가 있다.


이들 약제의 경우 정도 차이는 있으나 입이 마르거나 변비, 시야 흐림, 졸림, 인지 장애, 소화기 장애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한 부정맥이 있거나 협각성 녹내장, 소화기의 폐색성 질환, 중증 근무력증 등을 가진 경우엔 약물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비뇨기과 의사들 사이에서 '방광기능장애'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로 보톡스가 각광받고 있다. 1차 치료로 만족할 만한 효과가 없었던 경우 신경조정술이나 수술치료법 등 침습적 시술로 넘어가기 전에 고려된다.


주름 개선 치료제로 익숙한 보톡스는 근육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신경전달물질 '아세틸콜린' 분비를 방해한다. 이 원리로 과도한 근육의 수축을 억제해 과민성 방광의 증세를 치료한다.


이번 급여화를 통해 환자 부담도 줄였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50만원 전후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개원가에선 이보다 훨씬 저렴하게 시술 받을 수 있다. 내년 공급가격이 떨어지면 비용은 더 낮아지게 된다.


이규성 교수는 “문턱을 낮춘 급여화는 환영하지만 입원과 외래의 다른 환자부담율로 인한 불합리, 현실과 동떨어진 재투여 기준 등은 임상에서의 혼란을 야기한다”며 개선을 주장했다.


입원시 보톡스 치료를 시행하면 환자부담율은 20%에 불과하지만 외래에선 50%나 된다. 병원에 6시간 이상 머물러야 입원으로 인정받지만 국내 의료기관 여건상 쉽지 않다.


투여 전보다 50%의 증상 호전을 보이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재투여 기준도 문제다. 과민성방광은 절박뇨, 절박요실금, 야간 빈뇨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인데, 단순한 증상 개선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규성 교수는 “애매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돼 학회가 나서기로 했다. 외국 보험기준, 가이드라인, 임상연구 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해 의견서를 준비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질환 특성상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량화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환자가 호전을 느끼고 치료를 원한다면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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