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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로 의약품 약가를 인하시키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에 연루된 업체가 29곳으로 집계됐지만 실질적 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가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사기록을 전달받고 이를 토대로 진행하는데 명확한 수치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결과를 통해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심평원은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정당국이 리베이트 행위로 총 39곳을 적발했고, 이 중 10곳은 행정처분을 진행했지만 나머지 29곳에 대해서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해당 실무진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약가인하를 근거로 삼을만한 수치가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이다.
5일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관할하는 업무의 차이점에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다. 검경은 형사처분을 위한 자료를 만들면 되지만, 우리는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수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보받은 자료들을 근거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지만 확인이 불가능하고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즉 상한금액 조정을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처리해야 하는데 검토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 역시 “사실 답답한 부분이다. 근거가 있다면 분명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쌍벌제를 필두로 다양한 제제조치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논란에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실무진에게 요청한 부분은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다. 검찰과 협의를 통해 자료를 더 확보해 처분을 내리거나, 만약 진행이 불가하다면 ‘종결’ 조치라도 하라는 뜻”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