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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임금피크제 3년간 15%~20% 삭감
만 57세이상 적용, 노조 73.3% 찬성
[ 2015년 11월 06일 11시 55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정년을 3년 앞둔 인력은 기존 급여의 15~20%가 삭감된다.

 

지난달 심평원은 조합원 투표 결과, 73.3%의 찬성표를 받고, 이사회를 소집해 임금피크제를 통과시켰다.  

 

6일 심평원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적용 첫 해인 내년은 기존급여의 85%, 2017년 80%, 2018년 80%로 기준을 잡았다.

 

적용받은 인원은 만57세 이상으로 내년 88명, 2017년 130명, 2018년 154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우선 신규인력 채용은 내년 30명, 2017년 35명, 2018년 30명으로 정해졌다.

 

심평원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1급, 2급 직원(선임연구위원 및 연구위원 포함)은 ‘정년보장형’을, 그 외 적용대상(부연구위원 이하 포함)은 ‘정년연장형’으로 진행된다.

 

정년보장형은 정년연장 없이 기존정년을 보장하면서 적용하는 유형을 말한다. 1급, 2급 직원은 기존 정년 만60세를 유지하면서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 외 직원들은 기존 정년이 만58세에서 만60세로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됐다.

 

직급별로 운영되는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적용 인원의 임금삭감 비율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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