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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차원서 안경사 단독법 저지"
김만수 안과학회 이사장 "보건의료분야, 경제 논리로 접근해선 안돼"
[ 2015년 11월 06일 12시 00분 ]

‘안경사법’을 둘러싼 안경사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대한안과학회가 총력 저지를 재차 선언하고 나섰다.


김만수 대한안과학회 이사장(가톨릭의대)는 6일 ‘제114회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경사법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독 안경사 법안’은 상정됐다 해도 올라갈 수 있는 법이 아니”라며 “저지에 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 법안은 보건의료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므로, 현재와 같은 체계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학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까지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의사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시켰다. 쉽지는 않겠지만 안경사협회측과 만나 달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김만수 이사장은 “안경사들에게는 준 편리성을 정부 규제해소 정책과 맞물려 헛된 주장을 펴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가 산업 논리 접근하다보니 세월호 사건이 생겼다는 주장도 있. 이 논리로 보건의료를 접근하면 나중에 큰 재앙이 생길 것”이라며 “최소한의 안전, 건강이 담보된 후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안과학회는 6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회원 1940명이 사전등록한 가운데 ‘제114회 학술대회’를 개최 중이다.


등록 회원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만큼 학회는 발표장을 기존 5개에서 6개로 늘렸으며, 구연, 포스터, 비디오, 연구회 심포지엄 외에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을 새로 준비했다.


특히 학술대회에선 처음으로 신경안과, 사시 및 소아안과, 외안부, 백내장 및 굴절 수술 등 기본적인 수술 방법을 다룬 비디오심포지엄을 마련하기도 했다.


윤경철 학술이사는 “OTC 보험 청구 향후 방향, 개원의를 위한 심포지엄과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투표시스템을 도입해 참석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가 양적 및 질적으로 새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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