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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안경사법 제정은 불필요한 입법"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 2015년 11월 06일 16시 39분 ]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안경사법 제정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병협은 6일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며 “별도의 안경사법 제정은 불필요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안경사법을 새로 제정할 경우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타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협은 대한안과학회과 마찬가지로 안경사법안에 담긴 ‘타각적 굴절검사’는 안과학적 전문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병협은 “타각적 굴절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하여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타각적 굴절검사 시행을 광범위하게 용인할 경우 자칫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눈 질환은 안과전문의에 의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해 산동검사, 안과검사장비를 이용한 검사, 전신검사 등의 시행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병협은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입법을 통해 의료체계에 일대 혼란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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