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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이어진 노래방에서 부하 여자 직원 볼에 강제로 입맞춤을 한 경찰병원 간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경찰병원 간부 A씨는 지난 1월 부하 여자 직원 B씨에게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래방에서 B씨 볼에 입맞춤 2차례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B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