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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소아제약이 한의사들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 2015년 11월 06일 17시 07분 ]

함소아제약이 판매 중인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 ‘하니매화레이저’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 현대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의원에서 현행 의료법에 어긋나는 시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6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하니매화레이저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함소아제약과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 허가신청 당시 ‘매화침 원리를 현대화한 한의사를 위한 CO₂프락셔널레이저’라는 내용은 아예 없었다. 일반적인 레이저수술기와 의료용 레이저조사기로 인허가 신청이 진행됐다”고 분석.

 

의협은 “함소아제약은 현대 의료기기로 허가된 하니매화레이저에 대해 한방원리로 만들어졌고,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한의사들을 현혹하는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며 “함소아제약은 현행법을 초월한 분명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법으로 규정된 면허 범위 외 한의사가 프락셔널레이저로 피부미용 시술까지 하도록 조장하는 불법적 처사”라고 비판.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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