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7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가 범위 확인
복지부,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지침 명시…CT·MRI는 의사만 허용
[ 2015년 11월 06일 20시 00분 ]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첨예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한의사는 CT 등 방사선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범위 설정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의 막바지 조율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내용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복수면허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적시돼 있다.

 

이 고시에는 복수면허자의 경우 방사선기기를 이용한 진단은 의과 요양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므로 한의과 요양기관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복수면허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지침에 기반한다. 복수면허자가 동일한 장소에 면허에 따라 각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시설의 공동이용 기준을 담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물리치료, 방사선기기를 이용한 진단 등은 의과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므로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실, 물리치료 장비, 방사선사, CT, MRI 등은 공동이용 할 수 없다.

 

물론 이 지침은 복수면허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사항이지만 정부가 이미 현대 의료기기의 허용 범위를 설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

 

실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올해 초 업무보고 정책설명회 자리에서 밝힌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관한 입장 역시 이 근거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덕철 실장은 당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범위에 대해 전면적 허용 보다는 제한적 허용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CT‧MRI 등 고도의 숙련이나 판독기술이 요구되는 진단장비는 물론 논란의 불을 지폈던 초음파나 X-ray도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덕철 실장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 어디에도 한의사 의료행위에 초음파나 X-ray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이들 기기에 대한 허용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CT·MRI 등에 대한 허용 불가 방침이 전해진 적은 있지만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초음파와 X-ray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실제 지난 2011년 5월 대법원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한 진료는 한방 의료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한의사 사용 의료기기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醫↔韓, 의료기기 '또' 갈등…이번엔 '레이저'
醫,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점 홍보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