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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레일라정 급여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한의사는 생약제제 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천연물신약 레일라정(한국PMG제약) 요양급여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11월 29일 레일라정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하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해 상한금액을 480원으로 고시했다.
한의협과 한의사들은 레일라정을 급여 대상에 빼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활맥모과주에서 착안한 레일라정을 한의사도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레일라정 출시 이후 한의계는 활맥모과주를 베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한의사와 한의협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고시는 한의사 처방권과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레일라정은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 제조된 생약제제로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가 돼 있으므로 고시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한의사는 처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단법인에 불과한 한의협은 레일라정 처방과 관련해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고시 때문에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한의사는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 제조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한의사는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만 처방할 수 있다”며 “한방 원리가 아닌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생약은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의협과 한의사 2명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