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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곽모(30) 중사 등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정부의 진료비 지원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개선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김윤석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차관 주관 장병 민간의료체제의 이용제도 개선 TF를 연말까지 운용한다”고 밝혔다.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군 장병의 이용 횟수가 늘고 있어 전반적인 불편사항과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했다는 설명이다.
‘장병 민간의료체제의 이용제도 개선 테스크포스(TF) 팀’은 연말까지 ▲민간 요양기간 산정 ▲보장금액 한도 ▲요양비 지급절차 ▲기진료비 지원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방부는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장병 진료비 지원을 골자로 한 ‘군인연금법’과 내부 규정인 ‘의무보급규정’의 개선 방안이 검토 중이다.
진료비 지원의 소급 적용은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의 관련법 통과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석 보건복지관은 ”국방부가 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 제대로 맞추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다친 장병들에 대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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