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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및 국제의료사업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은 연내 논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위로 접수된 법안 중 305건을 복지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최근 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이 큰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법률안은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전체회의 안건 심의를 위해서는 발의된 법안들의 상정여부에 대한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안건에 대한 의견차가 심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금번 안건심의가 연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사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제의료법 또한 이명수 의원안과 최동익 의원안의 절충안이 지난 7월 도출됐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공공연히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아직 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 여야 간 충돌하고 있어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원격의료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개정안 등은 올해 안에 상정되긴 힘들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원격의료법에 대한 사안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제의료법의 경우 기존 법안소위에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정당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지는 만큼 얼어붙은 관계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법 및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법, 보건의료 인력지원 관련 개정안은 발의와 함께 상정됐다. 최근 안과의사와 안경사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안경사법에 대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전공의 처우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 ▲성범죄 의료인 면허박탈 ▲제3자 리베이트 처벌 ▲수술시 의사설명 의무 ▲임산부 진료시 혼인여부 확인금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병원 설치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 확대 등 개정법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상정된 305개 법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마무리되는 11월12일 이후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