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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도 차등수가…의료체계 대수술
복지부, 年 1300억 투입…당직수술팀 24시간 가동
[ 2015년 11월 10일 12시 00분 ]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병원별 성적에 따라 차등수가를 적용하고, 야간 수술팀 가동을 위한 별도 수가도 책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환자들이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중환자실 병상과 수술팀이 없어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응급중환자실 병상을 확충하고 10개 주요 진료과의 당직수술팀도 24시간 가동시키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정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우선 적용되며, 전문의와 간호사, 야간 수술팀 가동을 위한 비용은 응급의료 수가에서 보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16년부터 연간 13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실질적인 응급의료체계 개선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응급의료기관들은 최대 20%까지 수가를 더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있다.

 

등급

구분

 

응급의료관리료(원)

 

응급입원료 가산

 

(응급실 중환자구역, 응급전용 중환자실)

 

권역

센터

지역

센터

지역

기관

 

현행

 

56,860

49,280

18,950

 

-

A

 

62,550

54,210

18,950

 

+ 20%

B

56,860

49,280

0%

C

51,170

44,350

- 20%

 

현행 응급의료관리료는 권역응급의료센터 5만6860원, 지역응급의료센터 4만9280원, 지역응급의료기관 1만8950원 등으로 일률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A, B, C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해 각각 다른 응급의료관리료를 받게 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A등급 6만2550원, B등급 5만6860원, C등급 5만1170원이 책정된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역시 A등급 5만4210원, B등급 4만9280원, C등급 4만4350원으로 나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현행처럼 1만8950원이 일괄 적용된다.

 

응급수가 개선과 함께 환자 본인부담 경감도 병행 추진된다. 권역외상센터에서 진료받은 중증외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심뇌혈관환자처럼 현행 20%에서 향후 5%로 완화된다.

 

또 야간이나 휴일 응급실 외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 현실을 감안, 농어촌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는 낮병동 입원료가 폐지된다.

반면 응급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응급도가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이붠본인부담이 적용되고, 경증환자는 체류시간과 무관하게 외래본인부담을 적용 받는다.

 

뿐만 아니라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행 20개소에서 향후 41개소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권역’의 개념이 행정구역(16개 시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나뉘어 있으나 이를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행 권역응급센터의 수가 지역별 적정개소수에 미달하는 16개 응급의료 권역에 대해 21개소의 권역응급센터를 연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선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23일까지 신청서, 진료실적, 사업계획서를 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기관 선정은 오는 12월 말로 예정돼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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