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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정보 확대·검색기능 개선
식약처, 수출 대상국가 '규정·인허가' 등 컨설팅 제공
[ 2015년 11월 10일 15시 37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바이오의약품 종합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대하고 검색 기능을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별 바이오의약품 허가·관리제도가 각각 달라 수출을 준비하는 제약사가 개별적으로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실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분야 해외 규제 정보‧가이드라인 확충 ▲국가별 인허가 종합 안내 정보 제공 ▲시스템 기능 등을 개선했다.


특히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관련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5개국 정보를 신규 제공한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경우 지난해부터 제공한 5개국(EU, 미국, 중국, 일본, 브라질) 정보를 최신화하고 터키와 태국 자료를 추가 제공한다.


백신 5개국(EU, 중국, 인도, 터키, 멕시코) 정보도 최신화 했다. 정보제공 홈페이지에서 조건검색과 내용검색 기능을 추가했고, 규제 정보 원문과 번역문의 상세검색 기능도 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선은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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