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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프로그램 이수율에 따라 공급자 급여 인센티브를 최고 10%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금연치료프로그램 급여모형 및 관리체계 개발 연구용역’을 시행한 조민우 울산의대 예방의학과교실 교수가 결과 일부를 발표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조민우 교수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사)한국금연협의회 주최한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정책 평가 및 방향 모색’에서 연구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는 금연치료에 있어 참여자와 공급자에 대한 성과연동지불제도 적용을 제안했다.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금연 프로그램 이수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화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보면 분기별 최소 등록자 수가 20명인 기관을 대상으로 12주 프로그램(상담 6회+약물처방 최대 12주)를 기준으로 이수율에 따라 최대 진료비 총액의 10%를 보상해주는 방안이다.
이수율 30% 이상은 진료비 총액의 10% ▲25~29.9%는 7.5% ▲20%~24.9%는 5% ▲15~19.9%는 2.5%의 인센티브가 부여돼 차등된다.
그는 “적정한 인센티브 크기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가 많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5~10% 내외가 적절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율이 약 20%일 때 공급자는 진료비의 2.5%인 약 11억원을 받게 되며, 공단이 부담하는 최종 소요 재정은 1113억원, 이수율이 약 30%일 때 공급자는 진료비의 7.5%인 39억원을 받고 이때 최종 소요 재정은 약 1278억원 안팎이다.
조 교수는 “탈락율을 감소시켰을 때 공급자 인센티브 총액은 전체 소요재정의 1~3%로, 등록율을 높였을 때 소요되는 재정에 비해 적은 금액이며 많은 금연 성공자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이수율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 외에도 금연 교육 갱신 면제, 모범 의료기관 인증 등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래 금연치료 급여의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산출했다.
금연 진료가 주목적인 경우 14만2000원(외래진찰료+금연상담료), 타질환과 함께 금연진료를 할 경우 11만8000원 수준으로 산정했다. 현재는 9만4280원이다.
그는 “현재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 맞춰 2가지 상병을 동시에 진료 받는 경우 외래 진찰료는 1회만 산정했다”고 전했다.
공단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근거 마련 위한 연구용역 추진"
연구 결과의 실현가능성에는 물음표가 그려진 상태다.
연구용역을 의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조차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한 확대 해석을 자제했다.
금연치료 급여화 논의 시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뿐, 아직 현실화를 위한 아무런 준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 금연치료를 급여화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이에 진행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은 후 급여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건보공단 측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금연치료 역시 급여화 돼야겠지만 그 시기와 규모를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결과 현실화에 대해서도 고개를 저었다. 우리나라 급여 체계에서 인센티브가 도입된 사례가 없고, 급여액 수준이 높다는 판단이다.
그는 “보는 시각에 따라 성과연동지불제도가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급여 체계에서 성과제가 도입된 경우가 없어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 “급여 수준 또한 너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질환 급여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