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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용어, 더 쉽게 더 명확하게
복지부, 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4만4000건 추가
[ 2015년 11월 11일 15시 03분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11일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하는 용어체계로, 지난해 9월 제정 고시됐다.

 

이번 개정안은 임상검사․방사선의학․치과․간호 등 6개 분야에서 4만4000여건의 의료용어와 200개 진료용 그림을 추가하고, 학회 등 전문가 검토사항을 반영했다.

 

그동안 개정안 마련을 위해 표준화업무 위탁운영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진단․의료행위 등 10개 분야 표준화위원을 위촉하고, 1년간 총 14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작업으로 용어표준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향후 의료현장에서 용어표준이 정착․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및 지원체계를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용어표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관련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해 민간 분야에서의 활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 및 교육 등 홍보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http://www.hins.or.kr)를 통해 개정안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초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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