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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해양원격의료 '기대반 우려반'
시스템 표준화 통한 시장 선점 기대…법적 기반 등 장애물 극복 과제
[ 2015년 11월 11일 20시 00분 ]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원양어선 원격의료의 닻을 올렸다.

 

해양원격의료는 선박과 해양의료연구센터를 위성통신으로 연결해 맞춤형 건강관리, 화상 원격의료 상담에 의한 응급처치 지도 등의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해 적절한 처방을 내리고, 손가락 절단 등 응급상황 시에는 화상을 통해 응급처치 방법을 전하고 상태를 파악해 병원 이송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해양원격의료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강하게 추진 중인 정보통신기술 기반 원격의료 상용화의 첫 번째 실용 모델이기도 하다.

 

위성통신 이용 의료서비스 실시간 제공

 

 

원양어선은 원격의료시스템 장비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에서는 확대경, 심전도기, 혈당계, 원격청진기, 요분석기, 혈압계 등 총 6개의 장비가 사용됐다. 이 시스템에는 사전 검사를 통해 확인한 선원들의 개인 의료정보가 저장돼 있다.

 

이들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모두 국산이다. 정부는 국산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해양원격의료에 적합한 국내 의료기기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해양원격의료의 해외수출 시 국산 의료기기와 소프트웨어의 동반 수출을 염두하고 있다. 한 선박 당 이들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약 1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해양원격의료의 근거지 격인 부산대병원 해양의료연구센터는 원양운항선박에서 위성통신을 통해 보내온 선원의 생체정보를 분석해 적절한 처방 및 의료지도를 한다.

 

현재 해양의료연구센터는 부산대병원이 유일하다. 해양의료연구센터는 의사 2명, 간호사 3명, 전산·연구요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의사는 오후 6시까지, 간호사는 2교대로 오후 8시까지 근무한다. 운영시간에는 상시건강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그 밖의 시간에는 응급의료센터(전공의 4명)와의 협진으로 응급상황에 대해 24시간 대응한다.

 

의사는 약 처방이 가능하다. 다만 배송 등의 어려움이 있어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가 사전 건강검진 후 미리 처방받은 약에 대한 양 조절 등을 돕는다.

 

6척→20척까지 확대 시행

 

해수부는 6척으로 운영돼 온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20척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의 시범사업을 평가해 확대 개편된 시범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예산 운용도 달라진다. 올해는 원양운항선박과 해양의료연구센터 시스템 구축 등에 쓴 6억4000만원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했다. 2016년에는 11억 4000만원만 지원되고, 나머지 50%는 선사에서 부담한다.

 

해수부는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원양선박에 최적화된 원격의료 모델·장비개발 지원을 통해 세계 의료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다.

 

중·장기적으로 표준모델이 개발되면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필수서비스 항목에 해양원격의료 시스템 구축을 포함시켜 시장 확대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국제해사기구는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선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기술적 문제와 관련되는 정부 규제 등에서 각국 정부가 서로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법적 기반 마련이다.

 

현재 해양원격의료는 보건의료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이다. 본사업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원격의료법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논의가 제외된 상태다.

 

해수부는 내년까지는 시범사업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다. 만일 그 이후에도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선원 복지 차원에서 별도의 법안 발의까지 염두하고 있다.

 

비싼 위성통신료 또한 점검해 봐야 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선박에서 포털 사이트를 접속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무려 6만원이다.

 

해양원격의료의 경우 화상으로 통화하기 위해 대량의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신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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