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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의사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부치냐?"
의협, ‘의료인 등 배석제도’ 관련 반대 입장 피력…"의료윤리적 관점 접근해야"
[ 2015년 11월 11일 20시 00분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의료인 등 배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의료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 양산과 같은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료인은 진료행위를 하기 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다른 의료인 등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환자 요청을 받은 의료인은 응급의료 상황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의료인 등을 배석시켜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추행 등을 예방하는 한편, 부당한 오해로 의료인이 고소·고발을 당하는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의협에 ‘의료인 등 배석제도’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환자 신체 접촉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책을 고심해왔다. 의협은 의사윤리의 기본이 되는 의사윤리강령, 의사윤리지침 개정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배석제도 관련 TF 운영을 통해 배석제도의 자율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진료과정에서의 성범죄 발생가능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수기치료를 빌미로 수차례 여중생의 속옷을 벗기고 손을 넣어 추행한 사건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의료행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환자단체 등에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청법 등 관련 법령의 강화로 인해 진료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체접촉에 대해 환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기존 선량한 의료인까지 성범죄자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등 의료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발생으로 환자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즉, 진료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체적 접촉에 대한 해결방안은 윤리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뿐 법적 규제로 인식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진료과정 성추행과 관련해 양 당사자의 주장밖에 없는 상황에서 동석한 제3자의 증언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는 “경영 여건상 진료 목적에 한정해 인원을 구성·운영하는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추가적인 간호인력 배치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들의 심각한 반발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며 “법적인 강제수단 도입은 성숙한 진료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도 도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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