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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원 법률 소송비용 ‘지원 사격’
리베이트 쌍벌제·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법적 문제 해결
[ 2015년 11월 11일 22시 31분 ]

대한의사협회가 피고소인으로 몰린 일부 회원들을 위한 ‘법률 소송전 조력자’를 자청하고 나섰다.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회원 중 행정소송을 제기한 6명에게 유화진 법제이사를 필두로 법률 지원에 나섰다. 특히 소송을 무료로 진행해 주기로 결정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6명 중에는 아예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영업사원의 녹취록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조사됐다”며 “쌍벌제 관련 법률적 자문을 희망하는 회원은 적극 문의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의협의 소송전 지원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최대집 국민건강국민연합 상임대표에게 소송 일부가 지원된다.

 

최대집 대표는 서울 남부 일대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에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반대 관련 동영상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한의협은 최대집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대한방 활동으로 인한 피고소 회원 소송비용 지원의 건’을 서면결의한 바 있다. 한방특위 위원 28명 중 19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김주현 대변인은 “최대집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피고소 사건의 소송 문제 해결을 위해 비용 지원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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