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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대한 신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11일, 14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거쳐 원격의료를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최종 승인했다. 대부분 정부 안을 따라 증액 편성됐다.
원격의료사업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회의 결과 당초 3억5000만원이 책정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비가 10억5500만원으로 늘었다. 복지부가 신규사업에 필요하다며 요청한 6억5000만원이 전격 반영된 결과다.
관련 예산이 오늘(12일)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경우 복지부는 새롭게 추진하는 해외원격의료 진출 지원과 ICT 기반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가 가능해진다.
여기서 해외원격의료 진출지원 사업은 크게 ▲세계 원격의료시장 현황 및 추세의 권역별 분석과 ▲국가별 해외협력모델 개발 및 사업지원으로 나뉘며 총 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중국와 러시아, 동남아 및 중남미 각각의 권역별 원격의료제도 및 법률, 시장을 분석하고 해외 ICT 기반 의료시스템 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 평가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의료 발전단계에 기반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법률・제도・기술・임상 등 세부분야별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연구도 3억5000만원의 연구비를 확보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원격의료 조사 및 연구, 평가 및 데이터DB 관리'란 명목으로 추진해온 ▲원격의료 통합DB 구축 및 운영 ▲원격의료 기기 및 기술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 구축 ▲원격의료 관련 현황조사 및 평가를 위한 5억5300만원도 통합DB구축 비용 1억4800만원만 삭감됐다.
부대의견 또한 달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야당 의원들은 원격의료관련 예산 증액을 수용하는 대신 '현행 의료법의 범위 내에서 원격의료가 이뤄져야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복지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는 (정부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강한 의지에 일단 현행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연구 및 조사에 대한 부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예산소위는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비 20억원 ▲포괄간호시설지원 150억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정사율평가 삭감분 10% 중 5%인 5억2800만원 보존 등 기획재정부에서 줄인 예산을 다시금 회복시키거나 일부 예산을 추가 증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