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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일반약 판매, 가격상승 억제
한국경제硏, 판매규제 완화 연구…"약국 독점과 차이 확연"
[ 2015년 11월 12일 12시 00분 ]

편의점 일반약 판매가 의약품 가격상승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2일 '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이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같은 종류의 의약품보다 가격상승률이 낮았다.

 

▲소화제 및 해열진통제 판매가격 증가율(단위: %)


일례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작년까지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훼스탈플러스정(10정)의 연평균 가격상승률은 1.40%에 불과했다.


반면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같은 종류 의약품인 백초시럽플러스(100ml)와 까스활명수큐액(75ml)의 가격상승률은 각각 10.37%, 8.99%로 상승폭이 높았다.


해열제의 경우에도 안전상비약인 어린이부루펜시럽(90ml)의 연평균 가격상승률은 4.25% 인데 반해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사리돈에이정(10정)과 펜잘큐정(10정)은 각각 8.82%, 4.84%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의약품의 평균 판매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비중이 가장 높은 대전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중 소화제 4품목의 평균가격이 세 번째로 낮았다.


반면 판매점 비중이 가장 낮은 제주도는 소화제 4품목의 평균가격이 가장 높았다. 이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채널이 편의점 등으로 확대되면서 일반의약품들에 대한 가격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분석이다.


정회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도입이 가격경쟁을 유발한다는 방증”이라며 “안전상비의약품을 더욱 늘리고 판매처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복제약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 주된 원인”이라며, “의약품 가격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후생을 높이고 의료비 급증을 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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