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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송광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을 믿을 만하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받았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국회법에 따라 송광호 의원은 12일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송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철도레일 납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총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알선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죄책이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송 의원은 일명 철피아(철도+마피아)로 불리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국회 체포동의안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송광호 의원은 지난 8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이동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됐다. |